홍천세무서(서장 최지은)는 지난 1월23일과 24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홍보를 위해 홍천상가번영회 및 인제상가번영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을 통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홍천세무서 관계자는 “관내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