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한을 받는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3월22일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월 30시간 활동하며 매달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 일자리지원센터(☎433-0662, 0603)로 문의하면 된다.
김가현 기자
hcnews0403@naver.com
신청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한을 받는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3월22일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월 30시간 활동하며 매달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 일자리지원센터(☎433-0662, 06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