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스마트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진다.

채팅 앱의 종류는 수십 개가 넘고,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등 기본적인 가입 절차도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크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은 용돈 벌이로 이용하고, 또 성인들은 그런 점을 역이용하여 본인들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연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8년 1월 11일부터 2. 9일까지 30일간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채팅 앱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인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으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등이다.

성매매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알선을 하거나 권유를 하는 행위도 처벌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매매만 안하면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더불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행동은 절대 없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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