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1월17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홍천군으로부터 4건의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기획감사실은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보고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군은 매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했으나 작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표준안이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됐다.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 역시 군이 매년 발행해온 ‘내 고장 소식지’의 발행 규정 및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행인, 발행주기, 규격 및 부수, 게재 내용, 배부·편집에 관한 사항, 군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한 보상규정 등이 있다.

박은정 의원이 군정소식지의 발행처와 부수를 질문하자 군은 “1년 단위로 입찰하며, 현재는 강릉에 있는 외부 업체를 통해 매달 30,000부를 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개인별 복지포인트 조정 계획안을 보고했으며, 이는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1P당 1,000원) 중 550P였던 기본 포인트를 750P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허남진 의원은 가족복지점수 기준이 4인 가족인 점을 지적하며, “우리 군이 공무원들에게 핵가족화를 권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가산점을 주고 이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광남 의원은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축하금이 200P(20만 원)인 점에 대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더욱 상향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이호열 의원은 “건강검진비용 250P(25만 원)는 매우 형식적인 액수이므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문화관광과는 지난 2014년 7월 팔봉산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원고소가 중 35%를 군의 과실로 인정하는 화해권고로 결정됐다고 보고했다. 김재근 의원은 군의 책임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군은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 안내문, 부주의 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주요 책임 사유로 현재 관광지를 포함해 임야 및 하천에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돼있으나 민원인(원고)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재근 의원은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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