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해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는?
A. 선택진료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됩니다. 이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비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원·치과·한의원 1,500원, 약국 1,000원)만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했습니다.

Q. 가족 중 암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발생기준은 소득기준에 의한 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상 돼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30% 이상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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