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계획 수립 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84개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약 6.8㎢의 지역은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용도지역을 결정(변경)고시 하면 토지규제가 완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홍천읍 갈마곡리와 검율리 지역 약 0.74㎢의 면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로, 주차장 및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이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홍천읍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합리적인 군 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홍천군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꿈에 그린 전원도시 조성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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