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도 등록면허세 정기분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천3백여만 원(7,7%)이 증가한 것으로 건당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 7천 원이 적용되는 세율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허가, 인가 또는 특허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건축허가 등 허가 당시 한번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도로나 하천 점용, 음식점 영업 허가 등은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그 허가나 인가가 유효할 경우 이를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장동학 재무과장은 “2017년 12월에 음식점 허가를 받고 허가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2018년 1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으나 매년 1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라 발생하는 일”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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