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도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농업발전기금을 15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2003년 기금을 설치한 이래 관내 농업인 및 관내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사업에 개인은 7천만 원, 법인은 3억 원 이내 범위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1.2%로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단기 자금은 1년 거치 2년)으로 하고 있다. 홍천군은 현재까지 124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5개소에 62억 원을 지원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사업 신청은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분야 단가산출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읍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관련기관 등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2월말 확정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융자집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의 지원조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쉽게 지원을 받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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