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독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사업과 직장일도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도 잘 이해하시어 건전한 사회 정착에 힘을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다소 완화되면서 민족의 최대명절로 꼽히는 설을 앞두고 상가들이 경쟁적으로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 백화점, 마트 등은 일제히 10만 원 한도에 맞춘 한우와 굴비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프리미엄 배와 사과 세트를 9만 9,000원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갈비정육세트를 정상가(11만 원)보다 낮춰 사전예약 기간 동안 9만 9,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도 5만~10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작년 21종에서 31종으로 늘리고 구매혜택을 늘렸습니다.

이마트는 작년 설 대비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20% 늘렸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기간 동안 제주도 특산물인 흑한우 세트를 정가보다 20% 할인한 9만 9,200원에, 전남 완도군 덕우도에서 키운 활전복 선물세트를 10% 할인한 8만 8,200원에 판매키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저가상품 중에 수입산 선물세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설 선물로 선보인 수입 수산물 품목은 갈치, 새우, 명란 등이 있습니다. 수입정육에는 5만 원 이하 선물도 있나 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에서도 갖가지 10만 원대 이하의 설 선물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중 선물과 관련 알아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상품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상에서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농축수산물 현물 소비 진작에도 역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축수산물 등 현물을 구매해서 선물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기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선 상품권이 선물로 가능했었습니다. 즉 선물의 범위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음식물 상한액(3만 원)보다 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해 이것으로 식사하는 등의 편법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법 적용대상은 모든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모든 법에 예외 규정이 있듯이 이 법에서도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전통시장 상품권, 동계올림픽 입장권 등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밖에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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