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교통사고는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맞닥뜨리고 만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이지만 차량 간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 또는 합의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제3조 처벌의 특례에 10개 조항으로 나와 있다. 10개 조항에는 1. 신호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시하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후진, 유턴 위반 3.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6. 무면허운전 7.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 8. 보도침범, 횡단 방법 위반 9.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있다.

이 10가지 조항의 경우는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 중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란 무엇일까?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란 횡단보도 상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가 보행자인지 보행자가 아닌지에 따라 해당여부가 갈린다. 만약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 택시를 잡기 위해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보행자인 경우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 한 발을 페달에 나머지 한 발은 노면을 딛고 있는 경우, 보행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경우, 자전거 혹은 그 밖의 어린이용 탈 것을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한다.

이처럼 횡단보도 상 보행자 의무는 보행자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 반드시 이점을 숙지하여 유의해야 한다.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운전자도 운전자로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 운행하는 것이 맞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다. 특히 횡단보도 상에서는 언제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여 모두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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