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3-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나 봅니다. 읍장이 전별금을 받았다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얘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장협의회 총무가 작성한 수입과 지출 명부 증거 내역이 있는데도 읍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디냐고요? 천안시 성환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S모 성환읍장은 올해 초 이장협의회에서 전별금을 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과태료는 수수한 금품 30만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성환읍의 N모 이장협의회장도 똑같은 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수수하게 되거나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쌍벌죄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됩니다.

천안시에 근무 중인 S과장은 성환읍장 당시인 지난해 12월 30일 이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장협의회 결산내역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장협의회 결산내역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환읍장에게 30만 원, 읍 직원 3명에게는 각 5만 원씩 총 15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장협의회는 또 매년 초 성환읍에 커피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무원들에 지불해 왔는데 이도 말썽이 되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커피 한 잔도 받을 때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원은 읍면의 산하 조직인 이장협의회를 직무조력 및 업무전달체로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격려·수상·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1회당 100만 원이 넘거나 1년에 3백만 원이 넘으면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백만 원 이하이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그 이상이면 형사 처벌된다는 얘깁니다.

청탁이나 금품이 들어오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다시 동일한 청탁이나 금품이 들어오면 감사부서에 양식에 따라 신고하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 신고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면 청탁 및 금품제공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한 피의자가 편의를 부탁하면서 춘천경찰서에 4만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놓고 간 적이 있는데 담당경찰관은 이를 절차에 따라 내부보고에 이어 춘천지방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피의자에게 떡값의 두 배인 9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고 피의자는 이를 냈습니다.

사례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시공무원 두 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업무를 보러 갔다가 과태료를 문 적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음료수 1만1천 원짜리 한 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 배의 과태료를 물고 견책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세상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대가족 유교사상이 강한 한국적 온정 연고주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사회에 갑자기 청탁금지법이 생기다보니 다소 억울한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입니다. 혹시 간소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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