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가정폭력신고 출동 현장에서는 “그래도 배우자·자식·부모인데…”라며, 가해자가 ‘나의 가족’이니 만큼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상처 가득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라는 것을 소개해주곤 한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자신에게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같은 것을 신속하고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내용은 ①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③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④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 등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위 ①~③호에 해당되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더러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해진다.

그 외에 피해자 보호 서비스로 긴급 구호·상담은 여성 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 ☎13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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