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가끔 순찰을 하다 보면 느린 속도로 도로 위를 주행하는 세그웨이나 전동휠, 전동 스쿠터, 전동 자전거와 같은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곤 한다. 빠르게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10~20km로 느리게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과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정답은 ‘저촉되지 않는다’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정격출력 0.59kW 미만)은 50cc 미만 스쿠터나 125cc 이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원동기가 달려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마로 분류해 사람과 분리한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나 2종 원동기 면허가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인명보호장구(헬멧)도 반드시 써야 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은 속도가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고 아무런 안전장비가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다른 차들과 함께 차도를 누비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 나아가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는 속하지 않아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이 없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되니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 이동장치’로 정의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6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특례를 마련해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법률 개정 전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에서 타야 한다.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정을 지켜가며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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