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운전 중 네비게이션에서 익숙한 안내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 6월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해당됐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앞으로는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위반을 했을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아동이 미착용했을 시에는 6만 원이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안전띠 착용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체구가 작아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앞 좌석 탑승자와 부딪치거나 차 밖으로 튀어나가는 등 생명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진다.

2019년 9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규모델 차량에는 전 좌석 안전띠 경고음 기능이 추가되고, 기존 모델의 신규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설마 안전띠 잠깐 안 한다고 내가 사고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주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습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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