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생활하는 일이 많아졌다. 물론 운전 중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운전 중 어쩌다가 전화를 받은 경험이나 음악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한 경험 등은 한 번씩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가?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004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1,681명으로 연평균 426명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가 단속된 건수는 총 251,406건이나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교통사고 위험이 약 4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운전에 대한 집중도와 주의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수치인 것 같다. 휴대전화에 시선을 빼앗겨 전방주시가 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은 물론이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급정거를 하게 되어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요인으로 큰 사고를 초래하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것이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0.1%(면허취소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이 얼마나 위험한 운전행위인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벌점과 범칙금이 타 규정위반에 비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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