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범죄피해자들은 누구나 신상노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며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현행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는 실정이다.

카드설계사인 40대 여성은 2년 전 낯선 번호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받았고, 결국 이 여성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벌금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받을 방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재판 중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가해자에게 전달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각오하더라도 법원은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형사재판이 가명으로 진행됐던 것이라면 민사에서는 반드시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괴리가 있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다. 더구나 범죄자가 아닌 현행 법 제도에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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