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르면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또한 동법 제1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예방주간’이라 규정짓고,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맞게 아동학대를 관심 깊게 다루기 위해 강원경찰 또한 ‘2017년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와 실종 대응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보육시설(국·공립 등 어린이집 1,163개소)을 방문해 해당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임을 인식시키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며, 12월 한 달 동안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APO(학대예방경찰관)가 합동으로 학대 우려 아동을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치관 형성이 미완성된 청소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자살, 가출, 학업중단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성이 높아져 청소년비행·범죄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부작용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은폐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방·신고뿐 아니라 이미 벌어진 학대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사후처리가 필요하다.

11월19일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라는 사실만 알아주어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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