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시민들의 최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관할 내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바쁘신데 고생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버린다.

하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오는 주취자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신고출동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사기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거짓신고와 함께 동 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주취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대로 법조문에 반영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사무실을 방문해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때리거나 갖은 욕설을 하는 등 사실상 경찰관이 체감하기에는 주취소란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주취자들은 술에 취해 지구대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장소가 지구대인지,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관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다음 날 술에 깨어 다시 찾아와 사과하는 주취자도 있어 경찰관의 입장에선 황당할 따름이다.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지연된 업무와 신고처리 및 순찰 등 치안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본인의 행동이 내 이웃,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도 좋지만 주취자의 난동 및 행패 소란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주취소란범들은 본인의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올바른 시민의식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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