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까지 지원서 접수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12월1일 오후 6시까지 소정의 지원서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 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 활동 지원, 절차사무 및 홍보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서 서식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436-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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