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11월15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군 농업정책과가 보고한 홍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위탁운영자 선정의 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화촌면 군업리 소재 홍천휴게소 2개소(상행선, 하행선)에 위치할 농특산물판매장의 위탁운영자 공고 결과 화촌농업협동조합(조합장 사재문)이 선정됐으며, 계약 이후 최소 2년을 운영하고 차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김재근 의원은 판매품이 화촌지역 농특산물에 편중될 것을 우려하고 휴게소와 판매장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1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책안을 질의했다. 이에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협약서에 각 읍면 특산물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겠으며, 포토존 등으로 유인책을 마련해 보완하고 방문자가 몰리는 주말에는 외부에서 천막 형태로 시장을 열 계획이다. 운영 대안으로는 군이 협의체를 구성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호열 의원은 “본래 직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담당자는 “준비가 미흡해 시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워 우선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판매 수수료 관련 질문에 대해 화촌농협이 15%를 제시했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과도한 비율이라며 협의를 통해 적정선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박은정 부의장은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성패의 관건은 품목”이라며, “대부분의 판매장에서 건조물을 취급하고 있어 개성이 없다. 상행선 판매장에서 만큼은 호응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자는 “그동안 옥수수, 오미자, 표고, 감자 등 제철 상품이 많이 팔린 만큼 제철 로컬푸드와 접목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신동천 의장은 계약 조건에 대해 2년 운영 후 1년씩 연장하는 것이 위탁자에게는 부담이 커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최성진 의원은 지금까지 농특산물판매장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품목 선정 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은 이번 달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 위탁 협약서 및 홍천군-한국도로공사-운영자 간 3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12월 중에 정식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농특산물판매장이 완공조차 안 된 상황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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