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5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갑질1. 국방부와 경찰청의 한 상사는 군복무 사병을 불러다 텃밭 나물을 채취하도록 시키고 대학원 숙제를 대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갑질2.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직원을 불러 근무시간 외에 관사를 수리토록 하고 출장 온 관광단을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갑질3.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민간조합 임원에게 사적으로 압력을 넣어 연찬회 및 골프비용을 대납토록 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한 항공사의 부사장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이 체인점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갑질로 촉발된 민간적 이슈가 공공부문에서도 노출돼 연일 시끄럽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층의 갑질 및 사익추구의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사적 노무의 요구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몇 가지 갑질 행태처럼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직자들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입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죠.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입법안으로 포함시켰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죠. 시급히 삽입해야 합니다.

넷째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징계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률로 명시해 막아야죠.

다섯째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죠.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 후배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갑질 방어행위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라도 포함시키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공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사회지도층의 신뢰가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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