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폭행·협박·공갈·상해·학대·감금·재물손괴·강간·강제추행·모욕(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이 있으며, 이 행위들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은폐되는 성향이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집안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고율이 극히 낮은 거로 나타났는데 폭행이 경미해서(61.4%), 가족이라서(32.8%), 창피해서(17.7%)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기에 피해자는 심각성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이렇게 손길을 뻗은 피해자들에게 열린 지원 제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112신고를 통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이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구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피해자 동의하에 보호시설에 인계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 및 긴급을 요할 때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경찰관의 직권으로 ①가해자를 퇴거·격리 ②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여성 긴급 전화 ‘1366’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긴급 구조·보호·상담을 모토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이기에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이다.
가해자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가해자의 퇴거·격리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가해자가 어겼을 시엔 현행범체포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로 처벌이 가능하다.

네 번째, 무료 법률 지원제도이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 증빙서류(피해상담 사실 확인서·진단서·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하나)를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민사·가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한 긴급 지원 서비스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이 가능하니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안내받도록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다.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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