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2016년 한 해 동안 112신고 접수건수는 1956만 7083개이며, 범죄 관련 접수는 285만 2823건이었고, 질서유지(346만7011), 교통 관련(208만8421), 기타 경찰업무관련(453만1256), 타 기관 업무관련(662만7572) 등이었다.

이처럼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경찰이다. 어려움을 겪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2지만 요즘 들어 허위신고가 늘어나 긴급신고에 집중 되어야 할 인력들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면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강력범죄 범인의 조기검거를 놓친 상황에 놓인다면 단순히 경찰력의 낭비가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치안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2013년 허위신고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7504건이던 허위신고는 2014년 235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5년에는 2957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4503건이나 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허위신고가 3000건을 넘어섰다.

112 상습·허위 신고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112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의 피해는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고, 허위신고의 피해자가 내 가족, 신고자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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