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습득물을 갖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꼭 주인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습득물을 갖고 오시면 경찰은 ‘로스트112(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습득물 등록을 한다.

경찰뿐 아니라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려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정국 집배원 분들이다. 우체국에서 ‘분실물 찾아주기 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편지만 전달하는 줄 알았던 우체통은 제 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집계한 분실물은 2011년에 4천9백건이었다가 2015년에는 1만1백건이 접수되면서 약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도내 우체통 수가 190개 감소한 것에 비하면 분실물을 찾아주는 통로 역할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습득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체통에 투함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구대·파출소에서 신고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는 편의성 때문인 것 같다.

우체통을 통해 습득된 분실물의 경우 신분이 명확하게 확인된 분실물은 개인에게 직접 송부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 발행 신분증은 발행기관장 또는 관할 시·군수 앞으로 송부하고 지갑 등 주요 습득물은 경찰서 생활질서 부서로 인계되어 주인에게 전달된다.

강원 우정청은 우체통이 단순한 우편물 배달에서 분실물 처리 통로로 변화하면서 습득물 처리 전담부서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분실물 처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길을 걷다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길거리에서 마주친 빨간 우체통에 투함해보자.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착한 일을 쉽고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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