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5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후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맞았습니다. ‘갑질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황제의전이 예년보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밥값과 숙박비를 스스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계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역지자체 국감에 비친 의전분위기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숙식비를 국회의원들이 자체 해결키로 했다고 합니다. 전남도는 숙박 장소를 소개만 하고 전남도청 구내식당의 오찬비용도 각자 지불키로 정했다는 군요. 전남도는 1인당 2만원선 음식을 마련했고 국감 중 음료와 다과 등 간식도 제공 후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군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20만 원 상당의 간식비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감 전에 ‘밥 먹자’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엔 아예 그런 일도 없다고 합니다. 과거엔 피감기관에 현장 국감을 나갈 때 고급식당을 잡든지 직원식당 내부에 귀빈 방을 따로 준비해서 점심식사를 마련해준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출장 뷔페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현장에 도착할 때 주차장에 기관장들이 나와 고개를 크게 숙이며 인사를 하고 다과에 치약, 칫솔까지 준비해두는 의전을 했었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에서 준비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의전 준비 모습도 비슷합니다. 국감은 취소됐지만 준비과정이 김영란법 시행 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안행위 측에서 사전에 국감 당일 오찬 비용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시청 구내식당에서 1인당 1만5000원 정도의 식사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국감장의 다과 역시 국회 측이 10여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2014년 국감 때 식비와는 별도로 68만 원 상당의 홍삼정차 등 다과를 준비했으며 위원들에게는 명품 장류, 보좌관들에겐 치약세트 등의 기념품을 준비하는 등 의원 1인당 2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숙박비용 및 만찬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접대가 더 힘들다는 하소연도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회자돼온 게 사실이죠. 국감장에서 어떤 질의를 할지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보좌관들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이제는 그러한 접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볼썽사나운 과잉의전은 피감기관들의 현관도열식 영접이죠. 기차역까지 나와 도열하는 경우도 있었죠.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2005~2012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그런 시중을 들었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장 재직 시에는 지방에 내려가 그런 시중을 드는 국감을 받았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어떤 경우에는 국감보다 의전에 매달리는 비중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차 한 잔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감 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3만 원 이하의 식사라 할지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난해 국감 때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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