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11월7일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 2층 소강당에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박영록)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우수사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민건의사업 접수 내역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공유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2017·2018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서로 총 40건을 접수했으며, 담당 실과소 검토 결과 20건이 반영, 14건이 장기과제, 6건이 불가 판정을 받아 2018년 주민참여예산(안)으로 15억 6천만 원이 반영됐다, 장기과제사업은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검토할 예정이거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이 있으며, 불가한 사업은 법에 위반되거나 홍천군 관할이 아닌 사업 등이다.

신봉호 위원은 “거절된 사업은 물론 수억 원이 투입되는 승인 사업마저 사업 제안자가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계 공무원과 제안자 및 지역 위원의 소통을 당부했고, 특히 현장 확인 시 지역 위원과 동행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상호 교류해 위원의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상권 예산담당은 “내년도에는 미리 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해 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영록 위원장은 “현재 접수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특정 분야에 한정돼있어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뒤 “군에서는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법의 잣대로만 접근하지 말고 보다 탄력성 있게 진행해달라. 또한,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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