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11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외 5건의 출연안 및 관리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특위의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는 11월6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 진행된 공유재산특위에서 「은행나무숲 관광객 주차장 부지 조성의 건」을 부결한 사항으로 현재 은행나무숲이 군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지라는 점이 핵심 문제였다.

현재 은행나무숲은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부지매매 및 기타 협약이 전무한 상황이며, 문화관광과는 협약 거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근 의원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광객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며, 이호열 의원은 “이번 주차장 조성 사업 및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인근 교량 건설 사업 등 군이 은행나무숲에 투자하면 할수록 개인의 이익만 증가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함께 세울 것을 당부했다. 허남진 의원 역시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사회적 현상에 맞춰가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담당과는 주민 복지와 군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수 문화관광과장은 “은행나무숲 매입 또는 관광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주차장의 경우 주변 군유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홍천 9경과 연계해 부지의 활용가치를 올리겠다”고 말했으나 재석의원 5명 중 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 외 10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남면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신축되는 실내체육관과 관련해 김재근 의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며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고, 허남진 의원은 북방면생활체육공원을 언급하며 “북방면은 제일 먼저 생활체육공원이 생겨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축구장 말고는 활용 방안이 없다. 북방면생활체육공원 개선 사업과 더불어 읍·면별 생활체육공원의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승환 자치행정과장은 “주차 공간은 충분하며, 읍·면 인구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모델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공유재산특위에서 홍천군의회는 간담회에서 시정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고, 사업에 변화가 생길 때 의회에 보고되는 경우도 없어 간담회가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천 의장은 “월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제27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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