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대상 학대예방 대책 마련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충남경찰청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각 경찰서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은 1~2명에 불과하고 1인당 담당 위험가정 수도 큰 편차를 보이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아동 및 노인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집계해온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74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나 2017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접수한 신고 건수는 594건에 달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충남지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충남 전체 인구의 16.3%인 3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충남경찰청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85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1~2명에 불과하고, 학대예방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대 우려 위험가정 수도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여 충남지역 아동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충남 경찰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충남 예산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가정 수는 62곳에 이르지만 청양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위험가정 수는 3곳에 불과해 업무량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그동안 아동 및 노인 대상 학대사건을 단순히 가정폭력 사건으로 일괄 분류 집계해오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 9월29일부터 학대신고 건수 등 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 역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의 신고건수에 의존하다 금년에 처음으로 노인학대 신고 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아동과 노인은 정서적·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사소한 폭력과 학대에도 매우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경찰 당국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지역의 특성을 감안 충남지방경찰청은 일반 가정폭력 사건과는 별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경찰서별 학대예방경찰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동·노인 대상 학대사건 예방과 사건발생 시 세심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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