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강원도의원은 10월13일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지난 9월22일 대표 발의한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의결 받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75%에 불과한 강원도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도현 의원은 “정부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평야지대가 적어 집단화 및 기계화에 불리하고 겨울철 기온이 낮고 적설량이 많아 연중 조사료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해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 한육우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쌀 적정 생산의 대안이 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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