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10월말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215필지의 토지정보를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조상 땅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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