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2팀 순경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관련 치매노인은 약 1만 명.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거나 주검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배회감지기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돼 치매환자가 보호자 이탈 시 실시간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기이며, 휴대폰처럼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 등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문자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줘 치매노인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배회감지기는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전국 치매환자 24만 명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5%인 3,600여 명밖에 안 된다.

거동이 자유로운 치매환자는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껴 야외에서 배회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특히 어두워지면 배회증상이 더욱 심해져 저체온증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위험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경찰서에 신청하면 지문 등록 및 배회감지기 제도를 설명해 준 뒤 신청서를 작성 받아 업체로 보내 물품(배회감지기)을 받을 수 있다.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를 적극 이용해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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