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교육계 건전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

‘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10월19일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청탁금지법과 공직문화’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시행 1년 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 명 중 8, 9명이 잘된 법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잘 착근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교마당에서 커피 한 잔이나 꽃 한 송이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교육계의 촌지 근절과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분석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잘 짜여진 세계적인 부패감시 제도로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하루속히 우리사회에 착근되도록 다 같이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직자의 청렴도제고와 관련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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