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매년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확산돼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의 음주에 의한 일방적 폭행 등으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입어도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언어 통역이나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주변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의 폭력 등으로 상처 받는 가정이 있다면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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