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정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량의 깜빡이. 정확한 명칭은 ‘방향지시등’이다. 주로 운전 중 차선변경을 할 때나 좌·우회전을 할 때 나의 진행 방향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 주의를 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많은 운전자들은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 때 가장 화난다”고 말한다. 기아자동차 블로그 ‘K-플라자’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7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중에서도 화나게 하는 원인을 묻자 75%라는 다수가 ‘깜빡이를 안 켜고 차가 급히 끼어들 때’라고 응답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 행위를 위반하면 동법 제156조에 의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교통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될 시 승합차·승용차는 3만 원, 이륜자동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 예절을 지키는 법은 멀리 있지 않다. 타인의 운전에 실례를 끼치지 않는 것,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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