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53-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10여 년에 걸쳐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위반 사건은 373건입니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 373건 중 291건(78.0%)을 ‘증거불충분’ ‘법 시행 이전 행위’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 개인의 주장 외엔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힘든 사건 등은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고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권익위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은 16건입니다. 그중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1건, 불기소 처분 1건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탁(162건), 외부 강의 신고(1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권익위가 수사기관 등에 보내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은 총 28건이었습니다. 그중 21건(75%)은 경조사비·선물과 관련된 ‘생활 청탁성’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이나 사업 특혜와 관련돼 뇌물 성격이 짙은 것은 7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핵심은 학교현장에서 촌지 문화가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공립 1만4187명·사립 391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 83%와 교직원 85%가 ‘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부정청탁 관행도 학부모 76%, 교직원 82%가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진행됐고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변화를 묻자 학부모 84%(복수응답)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을 준비하는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선물이나 식사 접대가 줄어들었다’, ‘촌지 등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이 없어졌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직원 64%(복수응답)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이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없어졌다’, ‘경조사나 인사발령 때 떡이나 난을 보내는 문화가 개선됐다’, ‘학교 안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 받는 문화가 개선됐다’ 등을 구체적인 변화로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정착했다는 응답률은 학부모 87%, 교직원 95%였습니다.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준다는 응답은 학부모 95%, 교직원 92%였다고 하니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사회가 매우 건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교육청에는 13건의 위반사례가 신고됐습니다. 자진신고가 11건이었고 제3자 신고는 1건, 자체적발도 1건이었습니다. 교육청은 13건 중 1건을 수사의뢰, 1건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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