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주취자 소란행위에 대해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관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찰인력이 소모되고 그에 따라 급박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해 기초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병을 들고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관공서의 주취소란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을 뒤돌아보고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며 자기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