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이를 아는 이가 거의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보복운전의 51.3%가 진로변경과 끼어들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손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그 차량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 고마움을 표시하면 이내 마음이 뿌듯해진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한 신호 하나가 운전자 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자간의 양보와 배려이며, 운전자의 기본수칙을 습관화 한다면 상대방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명연장지시등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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