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 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호흡 조사에 의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0.2% 이상일 경우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사람의 체중, 체질 등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잔을 마시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쉬게 해주는 것이 맞다.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즐거웠던 술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