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전국 5년간 폭력사범은 연평균 38만 4천여 명으로 그 중 주취자는 12만 내외로 약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 5천여 명 중 주취자 1만여 명 내외의 약 71.4%로 주취로 인한 폭력사범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달 8일 동해시의 한 음식점에서 상습 무전취식자인 A씨가 술을 잔뜩 먹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결국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홍천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 주변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에 대해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51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주취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지역주민 상대 폭행·갈취 행위, 경찰관 상대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 등이다.

주취폭력은 단순 술주정이 아닌 폭력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등에 해당할 수도 있어 주취문화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경찰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주취자와의 시비로 인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사회 공공의 안전 등의 법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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