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통법규도 있지만 때로는 헷갈리고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도 있는 교통법규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운전자도 잘 알지 못하는 교통법규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도로 위에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둘째,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차량으로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셋째,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며, 적발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넷째, 제한규정(전면 70%, 측면 40%)보다 짙은 선팅은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다섯째,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단,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마지막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엔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사소할 수 있는 나의 운전습관들이 법규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차량 운행에 적용한다면 나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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