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예방운동가’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9월14일 오후 강원도 평창 소재 용평리조트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언론중재위원연수’ 행사에 초빙돼 ‘청탁금지법과 적폐청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도 적용대상기관으로 포함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갑질행위와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도덕 교과서와 같은 법이며, 지도층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위촉된 언론중재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 및 금품 수수 등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인,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위원, 공무상 심의나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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