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개그맨 신종령 씨가 술에 취해 시민을 두 차례나 폭행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에 대해 강력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취폭력이란 주취상태에서 지역 내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로 영세상인 및 인근 주민에게 영업방해·폭행·무전취식 또는 단순 분풀이 목적·이유 없는 재물손괴 등 각종 폭력행위를 말한다.

주취폭력의 심각성은 최근 5년간 폭력사범 연평균 9,177명 중에서 주취폭력 사범이 5,043명으로 54.9%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정도라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51일간 주취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주취폭력을 강력하게 단속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힘쓴다고 발표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등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취폭력자 첩보 수집 활동 강화와 주취폭력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면밀한 증거 확보 및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펼쳐 주취폭력을 근절하고자 한다.

또한 주취폭력이 폭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해 엄벌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로 대응한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은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갖춰 주취 상태의 폭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 주취폭력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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