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수거해달라는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 막연히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지만 왠지 112로 해야 할 것만 같다.
수거 문제로만 본다면 소관은 경찰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과다.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동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별표5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 혹은 전화를 이용해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체를 수거해가는 것이다(과거에는 129였으나 120으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위험천만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을 시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도로공사)로 신고하면 된다.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중앙분리대의 기점 거리 표지판을 확인해 위치를 알려주면 좋다.
하지만 112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동물 사체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이다. 이때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에 근거해 교통정리 및 사고 예방의 업무를 하게 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점멸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뒤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후속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야간은 200m 지점에 불꽃신호 설치).
위 방법이 곤란할 때는 안전한 위치에 정차한 다음 즉시 신고해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하다. 국도/지방도 동물 사체 수거는 120, 고속도로 로드킬은 1588-2054(도로공사), 교통사고 및 위험 예방이 필요할 시엔 1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