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를 전년대비 5%증가한 61,502건에 86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현재 관내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재산세 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10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및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택스에 쉽게 가입해 안방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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