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의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데 그중 사이버불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약자를 괴롭힘)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3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의 내용으로는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힘),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카톡감옥(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이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WIFI셔틀(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주는 행위), 기프트콘 셔틀(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갈취하는 행위) 등 많은 행위들이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되도록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내용을 캡쳐하여 증거수집을 해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사이버불링을 알린 후 학교전담경찰관, WEE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한다.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에는 117Chat앱 또는 #0117로 문자 상담 또는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117센터(http://www.safe182.go.kr)에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더 이상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이버불링처럼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진 않았더라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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