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9월11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422명의 주민연서를 받아 대표자 남궁석이 주민발의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 및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그동안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그 밖에 허남진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사업대상이 불명확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추후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수정가결했으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경우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국·도비 보조금이 촉박하게 통보된 점과 군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신동천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