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얼마 전 할머니가 잠을 자던 사이 알몸으로 외출한 세 살 남자아이가 경찰에 등록해둔 지문 덕에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등사전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제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주는 제도이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 대상자이다.

2만8천 명을 웃돌던 미아 발생 건수가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후 지난해 2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전국의 8살 미만 어린이 360만 명 가운데 78% 이상이 지문을 등록했다.

이와 같이 지문사전등록제가 시행된 뒤 미아 발생건수도 줄었는데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안전Dream 앱)을 통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지구대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 아동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한 뒤 경찰서를 방문하여도 된다.

사랑하는 내 가족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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