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초보이든 베테랑이든 어쩌면 한번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이전이었다면 분명 현금으로 납부를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금보다는 신용·체크카드가 더 편리하다. 이에 발맞춰 이제는 범칙금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태료는 국세·지방세 등과 같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범칙금은 불가능 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범칙금은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받는 처분이다. 보통 운전 중 현장단속을 당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만약 위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벌점도 같이 부여받게 된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된다. 벌점을 부과 받지 않는다. 대부분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범칙금을 카드 결제하는 방법은 각 경찰서 민원실(지구대, 파출소 제외)에 신분증과 본인카드를 가지고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파인’(http://www.efine.go.kr)사이트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사이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파인’사이트에서는 미납과태료, 최근무인단속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어 고지서 받기 전의 납부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방문이 어려워 사이트에서 납부하게 될 경우 카드사 수수료 1%가 별도 발생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요즘같은 현대사회에서 카드사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현금을 소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현재 범칙금 카드납부가 가능해진 것에 대하여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는 사람만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듯 보인다. 국민이 조금 더 법시행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국가기관에서의 홍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험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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