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살면서 한번쯤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가 단속에 걸려본 경험이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어서 정지해 있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어쩔 수 없이 우회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과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고 차들이 좌회전하는 동안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보호좌회전’이라고 한다. 이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는 불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 한하여 반대편 방향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비보호좌회전’이다. 핵심은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에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적색일 때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단속이 된다.

◎ 보행자신호시 우회전
많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이 상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숙지해야 한다.

우선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가 점멸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 녹색 신호가 점멸하면 직진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전방을 살핀 후 주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비보호좌회전과 보행자신호 우회전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렸기를 바라며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아주 사소한 법규 준수가 때로는 나와 상대방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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