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한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도 차량 운전자 간 의사소통이 있어야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량 간 방향지시등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내 앞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좌·우회전해 내 차가 급정차하는 경우, 옆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등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잦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 또한 높다.

심지어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 차선변경 등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중고차 매매기업에서 차량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자로 뽑혔는데 이처럼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반 시 승용·승합 자동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신경써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방향지시등 위반 등의 교통 위반시에는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또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 차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 시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급해서’ 또는 ‘귀찮아서’ 등의 여러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진로변경 등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도로 위에서도 방향지시등을 통해 운전자 간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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